공증인 등의 집행문 부여절차

(7) 공증인 등의 집행문 부여절차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집 56조 4호, 변호사법 49조 1항, 59조)와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56조의2 1항)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 이러한 집행증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민집 57조) 및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기관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민집

59조 1항)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공증인 등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민집 28조 3항의 준용), 신청시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건부 집행증서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공증인수수료규칙 23조).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으면 공증인 등은 위에서 본 법원사무관등의 심사에 준하여 그 집행증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그 내용이 집행에 적당한 것인가, 집행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는가, 승계집행문의 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가 증명되는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증서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존부 등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증인 등의 집행문 부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32조와 35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민집

57조, 59조 1항 참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의 경우 및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인 등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증인 등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공증인법 56조의3 1항), 집행증서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56조의3 2항, 35조의2 1항).

집행문의 내용과 부여방식은 법원사무관등의 업무처리방법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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